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809 [법령해석과-115] 선고일 2020.01.14

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제품이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
사실관계

○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,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

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

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

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, 포장

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

○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,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

• 염장액의 구성성분

품 목

중량(g)

구성비(%)

품 목

중량(g)

구성비(%)

정제수

81.0000

90.000

메타인산나트륨

0.090

0.100

정제소금

2.52000

2.800

수용성캡시컴DC

0.090

0.100

정백당

4.32000

4.800

수용성흑후추

0.090

0.100

L글루탐산나트륨

0.99000

1.100

캡시컴 WS-25

0.054

0.060

마늘분말

0.27000

0.300

효소처리스테비아

0.027

0.030

폴리인산나트륨

0.23400

0.260

핵산

0.027

0.030

양파분말

0.18000

0.200

수용성로즈마리

0.0045

0.005

그릴드앤스파이시

0.10080

0.112

수용성타임

0.0027

0.003

합 계

90

100

•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

품 목

중량(g)

구성비(%)

계 육

951~1,050

91.35〜92.11

수돗물(정제수)

81

7.11~7.79

염장액(조미액)

9

0.78〜0.86

합 계

1,041〜1,140

100

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‧정미‧정맥‧제분‧정육‧건조‧냉동‧염장‧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7. 수육류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
<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>

구 분

관세율표

번호

품 명

6. 수축류

0105

⑤ 가금(家禽)류(닭․오리․거위․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)

7. 수육류

0207

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)

0210

⑩ 육과 식용 설육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